이번엔 투견 도박 … 공무원 등 10여명 줄줄이 입건

  • 등록 2017.06.21 1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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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싸움에 80만원 판돈 … 경찰, 도박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개들에게 싸움을 붙여 이기는 쪽에 돈을 건 자가  판돈을 갖는 일명 '투견 도박'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다. 현직 공무원까지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1일 도박 개장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모(57)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도박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모(78)씨 등 12명도 입건했다. 이 중 1명은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5시40분쯤 제주시내 모 농장에서 투견종으로 알려진 핏불테리어 2마리를 싸우게 해 이기는 쪽이 판돈을 나눠갖는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싸움에 이용된 투기견 2마리는 부상을 입은 상태다. 현재 행정기관을 통해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돼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항년 서부서 형사과장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투견도박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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