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 장애인 동원 시설원장 검찰 고발

  • 등록 2017.05.04 15: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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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관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내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 A(62·여)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제주시 오일장에서 홍준표 후보의 부인 이순삼씨가 나선 유세장에 시설 원생 50여명을 동원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는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할 수 없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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