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농산물 조심, 매입하면 '장물취득죄'

  • 등록 2012.02.23 14: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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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농산물 또는 출처가 불문명하고 도난 피해가 의심되는 농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3일 '도난 피해가 의심되는 농산물을 매입하는 상인들에게 장물취득죄를 적용해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한 해 동안 자식처럼 정성들여 키운 농산물을 절취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경찰은 앞으로 농산물 절도범 검거시 반드시 판매처와 유통경로를 역 추적해 매입자에게 고의 및 과실여부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형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난 농산물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 시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함께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산물 절도사건 발생 시 수사본부에 준하는 수사 인력과 장비를 투입,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농심을 울리는 농산물 절도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할 계획"이라며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농가창고와 저장창고 등 CCTV를 설치, 자율방법대 결성과 예약순찰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도난 농산물과 이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12일 한라봉을 상습적으로 훔친 김모(32)씨와 강모(2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헐값에 판매한 한라봉을 매입한 중간상인 K(28)씨에 대해서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씨가 한라봉을 매입당시 장물여부에 대한 의심이 들기에 충분했음에도 시중가에 비해 절반 가격으로 한라봉을 매입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백진석 기자 papers1991@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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