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1090가구, 복지급여 대상서 벗어난다

  • 등록 2016.11.21 17: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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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득 증가 등 이유 … 30일까지 소명·이의신청 가능

서귀포지역 1090가구가 사회복지급여 대상자에서 벗어난다. 소득·재산 증가가 이유다.

 

서귀포시는 지난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등 11개 복지사업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2만7625가구 중 4414가구를 상대로 1차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대상은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가구다.

 

조사 대상 중 44%가 수급 중지 또는 급여 감소 대상으로 나타났다. 1090가구가 재산·소득의 변동으로 수급중지 대상이 됐다. 또 862가구는 급여 감소 대상이다.

 

수급 중지·급여 감소의 원인은 △근로소득 증가(37.8%) △금융재산 증가(16.8%)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증가(13.2%) 등 이다.

 

서귀포시는 오는 30일까지 이번 1차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조사에 대한 소명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서귀포시청 관계자는 “소명내용에 대해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수급 중지 대상으로 판명됐지만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다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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