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장 비방 댓글 도의회 직원 징역형

  • 등록 2016.10.26 1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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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국장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제주도의회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26일 모욕 및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18일과 올해 1월 10일 제주시내 PC방에서 도내 모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이 국장과 관련된 기사에 “늙은 XX 같은 것이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라는 게 말이 되나?" 등 이 국장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인터넷 신문 기사에 댓글을 통해 피해자의 실명과 지위를 거론하면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5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국장은 올해 초 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3월 15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의회는 3월 17일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씨를 직위해제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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