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협의이혼 의무상담’으로 이혼율↓

  • 등록 2016.10.23 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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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협의이혼 의무상담 지원사업’ 시행 이후 이혼율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도와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도내 상담기관이 협력해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상담 개입, 교육 서비스 등 신중한 이혼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지법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협의이혼에 따른 의무 상담은 전체 45건, 한달 평균 7.5건에 그쳤으나 제도 시행 이후 559건, 한달 평균 93건으로 1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확인 건수는 제도 시행 전 910건, 제도 시행 후 871건으로 4.29%가 감소했다. 취하 건수도 제도시행 전 583건, 시행 후 617건으로 5.83%의 큰 증가율을 보였다.

 

제주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의무상담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5.9%, 의무 상담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86.2%로 상담 필요 공감대와 상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가정폭력과 이혼 등으로 가족 간 갈등이 확대되기 이전 초기에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 교육 등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이현지 기자 hjlee@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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