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피해차량 대체 ... 취득세 면제

  • 등록 2016.10.12 15: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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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세제지원 확대 ... 지방세 납세 유예도

제주도가 '태풍피해 세제지원 방안'을 확대한다.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 선박, 차량, 건설기계를 대체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12일 태풍으로 심하게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기계장비를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새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말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차량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신청서와 함께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한 피해차량의 피해사실 확인서, 폐차장에서 발급한 폐차인수 증명서,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자동차전부 손해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파손된 차량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면 초과분은 취득세가 부과된다.

 

예로 중형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소형자동차를 구입하면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파손된 차량보다 비싼 중형 또는 대형자동차를 사면 그 차이만큼 취득세가 과세된다.

 

제주도는 또 태풍 피해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6개월 안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고지유예, 징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이현지 기자 hjlee@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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