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승진 청탁한 현직 총경 ... 항소심 선고 유예

  • 등록 2016.10.07 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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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총경이 전직 경찰서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하 2명의 승진을 부탁하며 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수석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서부경찰서장 한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현직 총경 문모(47)씨와 부하 직원 강모(47.경위)씨, 또 다른 문모(39.경위)씨에 대해서도 벌금 700만원의 형을 유예받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씨는 서부경찰서장이던 2009년 1월 형사과장이던 문씨가 부하 직원 2명을 승진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과 18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한씨는 사건발생 6년만인 지난해 10월 자신이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검찰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했다.

 

재판과정에서 양측은 금품제공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다만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현직 경찰관들은 뇌물이 아닌 조직 관례상 승진에 따른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6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공여자 3명은 승진 후 인사 조치 등에 대한 불이익을 걱정해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돈을 받은 쪽의 죄질이 더 좋지 않다"고 밝혔다.

 

문씨 등 뇌물을 건넨 부하직원에는 선임 2명이 후배를 위해 금품을 제공하고 인사상 불이익 등 심리적 압박이 영향을 끼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이현지 기자 hjlee@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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