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악용' 밀입국 중국인 구속

  • 등록 2016.09.27 16: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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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이 여객선을 이용, 육지로 밀입국했다가 해경에 붙잡혔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범죄수사대는 27일 제주행 무사증을 악용해 제주에 들어온 뒤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리모(24)씨를 구속했다.

 

리씨는 2014년 8월 중국인 일행 4명과 관광 목적으로 제주 공항으로 입국한 뒤 밀입국 알선책의 도움으로 승합차 지붕 위 루프 박스에 숨어 여객선을 이용해 밀입국한 혐의다.

 

리씨는 알선료 명목으로 900만원을 지급했으며 밀입국 후 전남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일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법상 관광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리씨를 상대로 알선자와 불법 고용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오는 10월1일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전후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항만 보안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이현지 기자 hjlee@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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