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관광객 성매매 알선업자 징역형

  • 등록 2016.09.02 11: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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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호텔 카지노 이용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알선 총책 노모(33)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알선책 문모(38)씨와 이모(48)씨에 각각 징역 6월·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카지노직원 이모(30)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10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한 호텔 카지노 이용객을 상대로 1인당 55만원을 받고 수백차례 출장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게시판과 메신저 등을 이용해 여성들을 모집, 문씨와 공모해 출장 성매매업소를 차렸다.

 

노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뭍으로 도주, 경기도 고양시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재차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하다가 체포됐다.

 

김 판사는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출장 성매매업을 하는 등 범행수법과 기간, 수익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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