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셰어링 도입... 전기차 포함 32대

  • 등록 2016.09.01 11: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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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오는 5일부터 일부 관용차량을 대상으로 카셰어링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카셰어링(Car-Sharing)이란 시간 단위로 차량을 빌려쓴 뒤 반납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22대와 일반차 10대 등 모두 32대를 대상으로 카셰어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리와 운영을 맡게 될 업체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됐다.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차량의 실시간 운행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운행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사용자는 모바일로 차량을 예약하고 연료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시간단위로 이용이 가능해져 차량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차량 감축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이현지 기자 hjlee@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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