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중국인 범죄 … 이번엔 담배 밀수입까지

  • 등록 2016.08.22 1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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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 이용 수법 … 제주경찰청, 5명 체포 수사중

 


제주에서 중국인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담배 밀수입까지 등장햇다. 채팅 앱을 이용해 중국 담배를 밀수입, 판매한 중국인 일당이 붙잡혔다.

 

중국 현지 가이드를 통해 담배를 들여와 도내 거주 중국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2일 중국인을 상대로 중국 담배를 불법 거래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등으로 중국인 엄모(31)씨 등 5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중국인을 상대로 중국산 담배가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엄씨 등 5명을 제주시내 등지에서 지난 16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이들이 가지고 있던 중국산 담배 10종 414보루(한화 625만원 상당)를 압수했다.

 

엄씨 등은 지난 5월 초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밀수입한 중국 담배를 3개월동안 4500보루(1억1200만원 상당)를 판 혐의다.

수법은 이렇다. 이들은 제주로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 가이드들과 웨이신 등 채팅 앱으로 접촉, 중국산 담배 종류와 수량을 특정해 주문했다.

 

 


가이드는 중국 현지에서 한 보루당 한화 1만6000원에 구입, 불특정 중국인 관광객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담배를 숙소에서 전달받는 등의 수법으로 밀수입했다.

 

엄씨 일당은 가이드로부터 보루당 2만원에 구입, 담배를 주문한 도내 거주 중국인들에게 배달해주는 방법으로 2만5000원에 판매, 보루당 5000원의 차익을 남겼다.

엄씨 등은 1인당 매달 약 150만~200만원의 수익을 챙겨 3개월 동안 약 2025만원을 챙겼다.

 

엄씨 등은 취업비자로 제주에 입국, 별다른 직업 없이 담배 판매를 직업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윤 제주청 광역수사대장은 “이와 유사한 범죄가 지속되지 않도록 세관에 통보해 중국산 담배 밀수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광 제주도의 이미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신종범죄에 대한 적극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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