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경찰 폭행 40대 영장

  • 등록 2016.08.19 14: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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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19일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19일 오전 1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 한 복판에 차를 세워둔 채 자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의 배를 때리고 밀친 혐의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이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에서 잠이 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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