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필로폰 거래 30대 구속기소

  • 등록 2016.08.18 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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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통해 필로폰을 받으려던 30대가 현행범으로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38·제주)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부산에 있는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 0.8g(약 26회분·시가 250만원 상당)을 택배를 통해 구입하려 한 혐의다.

필로폰이 항공편으로 배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지난 2일 오후 3시20분쯤 제주공항에서 택배기사로 위장해 물건을 받으러 온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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