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교도소 우정 … 나란히 ‘철창 신세’

  • 등록 2016.08.17 15:10:07
크게보기

교도소에서 만난 절도범들이 출소 후 절도 행각을 공모하다 또 다시 나란히 '철창 신세'가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오모(24)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김모(36)씨와 홍모(26)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해 1월 20일 오후 10시10분쯤 제주시 구좌읍 모 식당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사흘간 13회에 걸쳐 16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절도 혐의로 2012~2015년 제주교도소 수감 중에 알고 지낸 동기다. 이들은 출소 후 올해 1월 중순쯤 다시 만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