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공사 소음 12만원 배상" 소송, "이유 없다" 기각

  • 등록 2016.08.08 14: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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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호텔 공사 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어느 정도의 소음은 감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8일 제주도내 숙박업자 A씨가 제주시 연동 모 호텔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의 숙박업소 근처에 호텔 공사가 시작되면서 손님들의 항의 및 환불 요구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월 11~16일 소음 피해로 손님에게 환불해 준 12만원을 배상하고 낮 12시 이후부터 공사를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신축 호텔 공사의 소음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수준이 아니”라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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