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8000만원 받고 4년 도피 40대 검거

  • 등록 2016.08.04 13:43:47
크게보기

 

선불로 8000만원을 받고 4년간 도피생활을 해 온 40대가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3일 선불금을 받고 어선에 승선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허모(49·제주시)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허씨는 2012~2013년 도내 어선주 5명에게 “선불금을 주면 열심히 배를 타겠다”고 속여 8000만원 상당의 선불금을 받고 도주한 혐의다.

 

허씨는 4년 간 도피 생활을 해오다 3일 오전 11시쯤 제주시 한림읍 도로에서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허씨는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서귀포해경 등의 추적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은 “최근 조업금지 기간이 끝나고 선원 교체 시기를 맞아 어선주들이 선원 구인난에 힘들어 하는 것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