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수갑 차고 도주 ... 눈 뜨고 당한 해경

  • 등록 2016.08.01 16:48:34
크게보기

해경이 한 눈을 판 사이에 검거됐던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수갑을 찬 채로 달아났다.

1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쯤 중국인 여성 A(44)씨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납읍 한 도로에서 차를 타고 압송하는 도중 달아났다.

 

서귀포해경 3명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한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를 받고 있는 A씨를 검거해 수갑을 채워 이날 차에 태우고 압송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해경이 A씨와 함께 있던 다른 중국인에게 질문을 하는 사이 A씨가 차 뒷문을 열고 달아난 것이다.

 

압송차는 해경이 빌린 렌터카 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은 남양주시에 직원 4명을 추가 파견하고 해경본부와 인천해경, 남양주경찰서에 협조를 구해 함께 A씨를 추적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