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구상금 청구 소송? 국가가 할 도리 아니"

  • 등록 2016.07.20 17: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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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회의원 3인 긴급성명 "소송 철회.사면복권이 국민대통합"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이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니”라며 “2차 구상금 청구 소송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일 “정부가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2차 구상금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3월 강정 주민 등 121명을 상대로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34억4800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 강정주민들은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2차 구상금 청구 소송을 검토하는 것은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특히 구상금 청구 소송은 해군기지 건설 지연의 책임을 강정주민 등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저항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될 뿐더러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도지사를 비롯 제주도의회 등 각계 각층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해달라”며 “사면복권 등 해군기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대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다시 한번 강력히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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