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살 아들 상습 폭행·협박 父에 '집유'

  • 등록 2016.07.14 14: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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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자택에서 아들(7)에게 밥상을 집어던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는 등 아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1월 10일 전 부인이 자리를 비우자 아들을 방에 몰아넣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공포심을 조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와 부인은 이혼한 상태다. 김씨는 아들을 주기적으로 만나오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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