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2014년 지방선거 직전 뛰어든 카드사 상대 소송전에서 이겼다.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승소, 10억 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원 지사가 정보유출 피해자들을 대표해 NH농협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피해자 1만여 명이 각 1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 총 20종에 달했다. 8000만여 건이 2차 유출돼 대출중개업자에게 넘어갔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하라며 카드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 지사는 변호사로서 2014년 2월‘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을 꾸리고 피해자 총 5만여 명의 선정당사자 자격으로 법정에 나섰다. 선정당사자는 공동으로 소송을 하려는 경우 총원을 위해 대표 당사자로 나선 자를 말한다.
앞서 2014년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됐다.
피해자들은 카드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했다. 총 배상청구액은 552억원에 달했다.
정보가 유출된 카드사들은 지난해 4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다음달 5일 NH농협카드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를 대상으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