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정, 제주서 음주운전… 400만원 약식기소

  • 등록 2016.06.17 22: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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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정(35)이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정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정은 지난 4월 22일 오전 1시30분쯤 제주시 노형동모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다.

이정은 이날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이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소속사 측은 “앞으로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이정의 입장을 대신 발표했다.

이정은 2013년 제주로 이주했다.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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