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개정 공청회 30분 만에 중단

  • 등록 2016.06.15 16: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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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해 열린 도민공청회가 30분 만에 중단됐다. 건설단체와 공인중개사 등이 공청회 보이콧을 선언, 물리력으로 저지에 나서 파행이 벌어졌다.

제주도는 15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민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공청회는 개회 직후 10여분 만에 파행을 빚었고 결국 오후 2시30분쯤 중단됐다.

이날 도 관계자의 개정안 설명이 끝나자마자 공청회장에서 제주도건설단체연합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 회원 등 100여명은 단상 앞으로 몰려가 "결사반대"를 외치며 공청회 진행을 가로 막았다.

이들은 "난개발을 누가 했나", "농어촌에는 집도 짓지 말란 말이냐", "도로를 먼저 넓혀주고 규제하라", "조례개정 찬성 도의원은 각오하라" 등을 외쳤다.

결국 더이상 공청회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도 관계자는 공청회 중단을 선언했다.

공인중개사 등은 공청회 시작 전부터 공청회장 앞에서 제주도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반대 피켓시위를 벌였다.

도 관계자는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 했으나 이를 방해했다”며 “추후 공청회 개최 여부는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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