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동료 찌른 제주도청 공무원 집행유예

  • 등록 2016.05.24 15: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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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공무원 현모(51)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8시35쯤 서귀포시 성산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동료 송모(44)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송씨 허벅지를 찌른 혐의다.

 

재판과정에서 현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범행 수법에 비춰 보건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등 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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