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 부동산 중개업소 41곳 적발

  • 등록 2016.05.06 17:08:55
크게보기

제주시 485곳 대상 지도점검 … 행정처분 4곳·시정조치 37곳

제주시가 3월 14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관내 서부지역(한경면~연동) 부동산 중개사무소 485곳 중 위법·부당한 업소 41곳을 적발했다.

 

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직접거래한 1곳은 형사고발 조치하고, 집행유예처분으로 결격사유가 확인된 중개업소 및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지 않은 2곳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했다.

시는 또 중개대상물 광고 시 중개보조원 전화번호로 광고한 1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중개업개설등록증·보증보험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 37곳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돼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