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율 436%' 무등록 대부업자 ‘집유 2년’

  • 등록 2016.04.27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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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27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제주시내에 대출 전단지를 배포하고, 2014년 4월부터 올 1월 22일까지 29차례에 걸쳐 5355만원을 빌려줬다..

 

박씨는 A씨에게 18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제한 이자율 연 25%보다 17배나 높은 436.7%를 적용, 원리금 명목으로 매일 4만원씩 65일간 총 260만원을 받아냈다.

 

성 부장판사는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고 금융 거래질서를 어지럽혀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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