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후보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확대(현행 8대 2에서 6 대4) ▲자치입법권 강화 ▲기관위임사무폐지 및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서약했다.
위 후보는 “지방자치 20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자치분권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자치입법권 강화 등 국가에 종속되는 지역이 아닌 동등하게 자치분권을 누리는 풀뿌리 자치지역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