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도 운전자 음주측정.즉심청구권 추진

  • 등록 2012.02.09 11: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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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별법개정안에 권한.위상 강화 방안 포함

자치경찰도 운전자 음주 측정, 보행자.차량 통행금지, 즉결심판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증가하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에 자치경찰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도는 우선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과 통제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금지나 제한 권한을 자치경찰에 부여해 효과적인 음주단속과 통행안전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은 현재 음주단속 등에 대한 권한이 없어 음주운전자를 보고도 단속을 할 수 없다.

 

또한 범칙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함으로써 자치경찰이 부과한 범칙금이 지방세 수입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자치경찰이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을 단속했더라도 범칙금 통고처분 위반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는 국가경찰만이 가능해 이들이 낸 범칙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한편 도는 단기 체류하는 중국인 관광객 등에게도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제주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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