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악용,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허위 발급받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가족 등이 사망자의 허위 위임장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은 21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이 사망자의 자동차 명의 이전, 보험사 제출 등 사망자 재산 처분을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발급 받고 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 발급을 대리 신청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 처벌받게 된다.
행정기관은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사망일 이후부터 사망 신고일까지 인감증명 발급 여부를 전산 조회해 인감증명서 발급 사례가 나타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망자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사망신고 후 정당한 법적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