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골목상권 특별보증 180억원 규모로 확대

  • 등록 2016.03.10 10: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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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5억원을 출연, 특별보증 규모를 18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담보 물건이 없어 일반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쉽게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보증과 달리 영업경력 폐지·신용평가 생략·대출금리 및 보증료 인하 등 대출심사기준을 대폭 완화,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증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보증신청일 현재 골목상권(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300㎡ 초과 중소형마트·체인화 편의점을 제외한 상점권)에서 사업자 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떡제조업 포함), 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다.

 

단,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보증 제한업종(유흥업소, 무도장, 사치향락업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대출 금리는 1.8∼3.5% 내외로 시중 대출금리보다 훨씬 저렴하다. 보증(대출)기간은 2년으로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 수수료는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0.8% 고정 적용된다.

 

특별보증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며, 3개월 이상 영업 시에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낮은 금리(1.8%)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강한성 기자 hansung4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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