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예비후보는 “중앙정부는 4500건이 넘는 사무권한을 이양했고, 이양 권한만큼 재정 수요는 증가했음에도 지원은 부족해 제주도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공약 제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위 예비후보는 “실질적인 자치 실현과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서는 자치재정권 확보는 최우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자치재정권 확보 방안으로 위 예비후보는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 중 법인세·부가가치세부터 단계적 이양 추진 ▲지방세 조례주의에 입각해 세목 신설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 추진 ▲현행 보통교부세율 3%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매년 재정력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추가 교부 추진 등을 제시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