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예비후보는 “2015년 기준 제주도 재정자립도는 30.3%로 전국평균 45.1%에 한참 못 미친다”면서 “2006년 제주도를 추진하면서 권한과 업무는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조직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반쪽짜리 특별자치도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예비후보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때 사용목적을 지정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항상 가용재원이 모자라 지역 실정에 맞는 각종 정책을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예비후보는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양도세의 지방세 전환 근거로 제주특별법 제4조 제3항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행정적・재정적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를 들었다.
문 예비후보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가운데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고, 법인세율 조정권한 보다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쉽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제주도는 법인세율 조정권한,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관련 권한 이양에는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토지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세 이양을 요구한 적은 없다”면서 “특별법 개정 시 소득세 중 토지분 양도소득세는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한다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제주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수준으로 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가용재원 증가로 제주도 실정에 맞는 정책 집행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며 “특히 농어민과 청년들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과 하위계층을 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