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축 폐사에 대한 보장과 가축질병 치료를 포함하는 ‘가축질병공제제도’의 도입을 위해 최근 연구용역을 마치고,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가축질병공제제도’는 가축의 질병에 의한 손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국가적인 가축방역 시스템 보강과 농민들이 축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축질병공제제도’가 정착되면 폐가축의 유통 근절로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전문가에 의한 동물약품의 오·남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더불어 가축질병 저하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오 예비후보는 “가축질병 공제 보험료는 중앙정부, 지자체 및 농가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