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 유발’ 모든 시설물 부담금 내야

  • 등록 2016.02.16 15: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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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전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고시 …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확대

 

 

제주도 전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 등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물린다.

 

제주도는 최근 자동차 급증으로 교통혼잡 유발이 도심지역뿐 아니라 읍·면 지역 등 도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16일자로 도내 전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고시는 지금까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해 왔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지사가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이양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에 이어 지난 2일 지방교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당초 인구 10만명 이상인 제주시 동(洞) 지역에 해당됐던 것을 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도는 "전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형시설에 형평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면서 "교통영향평가, 교통수요·혼잡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등 일원화된 교통개선 대책을 적용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한 교통수요 억제 및 도시 교통혼잡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 등 읍·면 지역을 포함해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종합대책 수립으로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대형 건물 등 교통혼잡 유발 원인이 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동일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상반기 중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강한성 기자 hansung4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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