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3600억원을 융자하기로 하고, 상·하반기 각 1800억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 법인과 단체 등은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융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읍·면·동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친환경인증 면적을 갖고 있는 도민이 농업 외 직업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영농·영어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 외 사업범위(부대사업)를 정관에 등기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원 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계약재배 및 매취사업을 추진하는 전문유통조직(친환경농정과에서 추천)은 매출액의 50% 기준 한도로 1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귀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운전자금에 한해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융자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에 농어촌진흥기금 취급 금융기관(농협·수협·제주은행·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신청하면 된다.
융자조건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