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감귤인 청과(靑果)를 재래종인 청귤(靑橘)로 속여 유통하는 사례가 근절될지 관심이다.
제주도는 시장환경 변화에 맞는 건건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지금까지 조례안을 마련한 후 입법예고를 거쳤지만 이번에는 개정 단계에서부터 감귤농가 등의 의견을 먼저 들어 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주요 대상은 청과(미숙과) 유통과 친환경감귤 규격 별도 설정, 명품감귤사업단 신설이다.
청과 유통의 경우 도는 미숙감귤의 기능성을 이용한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청과 유통 허용에 대한 범위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미숙감귤을 청귤로 둔갑시켜 유통시켜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청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유통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에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청귤은 재래종으로 익지 않은 노지감귤인 ‘청과’와 다른 품종으로 지금은 거의 사라져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이지만 미숙감귤을 청귤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열매솎기한 미숙감귤을 '청귤'로 판매하던 제주시 소재 A업체가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2004년의 경우 ‘청귤청’ 바람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번지면서 미숙감귤을 '청귤'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확산, 국회 국정감사 당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2014년 10월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남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생과로 먹기 곤란한 미숙과인 '청과'가 제주 재래종으로 지금은 거의 사라져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청귤'로 둔갑돼 판매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 된다"며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는 일반 온주감귤과 친환경감귤의 차별화를 위해 친환경감귤 규격을 별도 설정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에 온주감귤 상품규격은 2S∼2L(49∼70㎜)로 정해져 있지만 친환경감귤은 재배 방법 등 차별화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일반 온주감귤 규격에 맞추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친환경감귤에 대한 규격을 별도 설정해 크기 구분에 관계없이 당도 등 규격에 맞춰 출하할 수 있도록 요구함에 따라 개정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2014년 2월 출범한 명품감귤사업단의 조직 위상과 구심력 강화를 위해 조례에 회원조직의 범위, 공동마케팅 사업 추진 등 사업단 신설을 명문화 할 방침이다.
도는 4월 중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20일간) 등 사전 절차를 거쳐 6월 중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