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개 카지노 사업장 영업준칙 이행 여부 점검

  • 등록 2016.02.11 13: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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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카지노업 영업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도내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쇄회로(CCTV) 녹화 및 관리상태 △게임기구 관리실태 △영업절차 준수 사항 △회계 관련 서류 보관 및 관리상태 △계약 게임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정산 상황 △크레딧 제공 및 상환 관리 실태 등이다.

 

도는 카지노 영업시설 설치기준과의 적정성 등 카지노업 허가사항에 대한 임의적 변경 여부 및 변경허가(신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에 따른 각종 부문별 세부 프로그램 구성 방법과 조회·출력 프로그램의 적정성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일 개정된 영업준칙 주요 내용을 보면 매출액 누락 방지 등 투명한 매출액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모집인 계약 게임 수수료를 매출액에 포함(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회계 관련 기록 및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드롭액과 칩스교환액을 일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카지노사업자를 통한 전문모집인 관리제 도입하기 위해 전문모집인의 건전성과 적격성 검토 의무부과하고, 게임계약서 사전 작성 및 계약게임 결과보고 등을 의무화 했다.

 

카지노 종사원 관리 및 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종사원 변동내역 보고 의무화, 종사원의 부정·불법행위 가담 금지 및 부정·불법행위 신고 의무화, 모든 종사원 영업장 내 명찰 패용 의무화, 종사원 근무수칙 마련 및 교육을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카지노업체 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해 CCTV 녹화물 제출 의무 부과, 관계 공무원의 통제구역 출입 허용 등도 담고 있다.

 

강한성 기자 hansung4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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