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시민사회 "민의 외면 제주도의회 심판"

  • 등록 2015.11.04 18: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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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 제주도내 시민사회가 '민의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규탄의 성명을 냈다.

 

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도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준)는 4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의회 민주주의를 고사시킨 결의안 채택 과정 및 결과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범도민대책회의는 "해당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는 안건을 의결 없이 본회의로 넘기는 것은 상임위의 심의 기능을 포기한 처사"라며 "해당 상임위에 없는 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결국 심의 의결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무책임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의회 민주주의는 어제 한번 고사했다"고 규정했다.

 

대책회의는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좌초되자, 제주도정과 JDC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자인 버자야를 찾아가서 사업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하고, 버자야는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마련을 요구한 것"이라며 "그래서 시작한 것이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해 버자야의 요구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대책회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제주도정과 JDC, 결의안을 발의한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제주도민들을 기만하려 했고, 대법원 판결의 취지인 ‘유원지의 공공성’은 무시됐다"며 "헌법에 기반한 재산권과 공공성을 정면으로 뒤집는 개정안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도의원들은 누구를 위한 도의원인가"라고 반문했다.

 

대책회의는 "제주도민 59%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려,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밝혔는데 이를 헌신짝처럼 무시한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의원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며 "이러고도 제주도의회가 민의의 전당이고 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대책회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심판할 것"이라며 "우리는 오늘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며, 제주도 난개발을 부추기는 세력들과 더불어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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