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됐던 보조금 조례 .... 도의회, 21건 무더기 가결

  • 등록 2015.10.16 14: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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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복지위, 9월 임시회 보류 조례 개정안 일괄 상정 수정 가결

 

제주도의회가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열어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21건의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안을 가결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는 16일 오전 제333회 임시회 폐회 중 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을 일괄 상정,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들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보조금 지원 조항이 제각각"이라며 질타를 받고 심사 보류됐던 의안들이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보조금지원과 관련,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2016년 회계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종 조례에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고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95건의 조례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중 74건이 수정 가결됐으나 보건복지위원회 조례 개정안 21건은 심사보류됐다.

결국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3개 조례안만 원안 가결하고, 나머지는 조례는 보조금 지원 조항을 수정 가결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이재근 기자 jethlee@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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