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희 서귀포수협조합장 1심서 당선무효형

  • 등록 2015.10.14 15: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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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4일 3·11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공모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서귀포수협 홍석희(54)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홍 조합장은 3월 초 선거를 앞두고 친인척에게 지역 조합원 명단을 주며 선거 동향 파악과 전화선거운동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향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홍 조합장을 지지해달라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60·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3·11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5명 가운데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합장은 현영택 서귀포농협조합장과 홍석희 조합장 2명이다. 나머지 3명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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