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버 불법 어로? "벌금 1000만원"

  • 등록 2015.09.30 14: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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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버 등의 불법 어로행위 등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이 지난 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행위를 할 경우 벌금이 현재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크게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수산자원의 불법 포획·채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비어업인이 투망이나 외줄낚시, 외통발, 갈고리 등이 아닌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및 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제주지역에서 스킨스쿠버 등 해양에서의 레저활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비어업인도 수산자원보호에 적극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보다 성숙된 의식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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