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조금 사기 사회복지법인 대표 기소

  • 등록 2015.09.09 16: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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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노인복지시설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기 등)로 제주시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 A(4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2억4600만원 상당의 노인요양원 신축 보조금을 받으려고 자부담금 9억7500만원이 있는 것처럼 법인 통장을 위조한 혐의다.

 

A씨는 가짜 통장을 제주시청에 제출, 같은 해 9월5일 보조금 가운데 3억4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지난 2월 제주시청에 자부담금을 실제 사용한 것처럼 위조한 증빙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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