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상대 "딴 돈 돌려달다" ... 중국인 승소

  • 등록 2015.08.28 12: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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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카지노를 상대로 카지노에서 딴 돈 11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중국인들이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유석동)는 려모(50)씨 등 중국인 두명이 모 호텔 카지노를 운영했던 A주식회사를 상대로 "카지노에서 딴 돈 11억원을 달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11일 서귀포 모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게임을 해 려씨는 8억1300만원, 다른 한 명은 2억8000만원 등 총 11억원 상당의 돈을 땄다.

 

그러나 A주식회사는 중국인들이 회사 직원 한모(44)씨와 공모해 사기게임을 했다고 주장, 돈을 주지 않고 검찰에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려씨 등은 A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기 공모를 의심받는 한씨가 처음엔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지만  이는 피고측의 강요와 협박을 받은 거짓 진술이고 진술서 초안도 직장 상사가 작성했다"며 "해당 게임의 구조상 한씨가 중국인들에게 카드 순서를 알려준 정도만으로 거액을 따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한씨의 최초진술서 외에는 게임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이재근 기자 jethlee@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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