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 결정 권한, 4.3실무위원회로 넘어가나?

  • 등록 2015.06.22 11:20:29
크게보기

강창일 의원, 22일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제주 4.3 유족에 대한 심사 및 결정 권한을 제주 4.3실무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4.3희생자를 추모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4.3 희생자의 경우 4.3중앙위원회가 심사·결정하고, 4.3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은 제주도지사 소속의 4.3실무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현재 4.3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 소속의 제주 4.3중앙위원회가 맡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4.3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거해 희생자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4.3희생자 추모사업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주도가 4.3관련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가는 물론 지자체도 평화 증진과 인권 신장을 위해 제주 4.3 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으나 추모단체 등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경우 운영비 등을 교부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결키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부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추가 신고로 인해 제 때 신고를 하지 못한 4.3유족들을 위해 4.3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된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을 폐지해 상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