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화산 송이 반출하려던 60대 검거

  • 등록 2015.06.17 10: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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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17일 제주특별법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화산쇄설물 '송이'를 다른 지역에 반출하려한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로 장모(65·전남)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장씨는 16일 오후 1시10분께 화산 송이 총 500㎏ 상당을 1t 트럭 화물칸에 싣고 철쭉나무로 덮어 숨긴 후 제주항 제2부두에서 여객선을 타고 빠져나가려 한 혐의다.

 

장씨는 지난 15일 제주시에서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에게서 철쭉나무와 송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질학 용어로 스코리아(scoria)라 불리는 '송이'는 화산분출 과정에서 공중에 나돌던 화산재층이 급속히 냉각, 지표면에 떨어져 굳은 알갱이 들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보존자원을 제주 안에서 매매하거나 밖으로 반출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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