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을 꺼달라고 요구한 이유로 보복운전에 나선 40대가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8일 급추월과 서행 등으로 보복운전 행각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7)씨를 검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0시40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사거리에서 제주시 쪽으로 차를 타고 가던 중 앞서가던 A(52)씨가 상향등을 꺼달라고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약 40㎞를 뒤따라가며 운전을 방해한 혐의다.
끼어든 운전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운전을 벌인 30대도 검거됐다.
김모(32)씨도 같은 달 5일 낮 12시26분께 제주시 인제사거리 부근에서 B(47)씨가 몰던 차가 자신의 차 앞에 갑자기 끼어든 것에 화가 나 추월한 후 급제동해 고의로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와 150만원 상당의 차량파손 피해를 당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