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메밀 명품화 육성.지원 조례 제정한다

  • 등록 2015.05.29 13: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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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메밀 발전 5개년 추진계획 뒷받침 ... 육성위.보조금 지원 등 추진계획 포함

 

제주도는 지난 8일 수립한 제주메밀 발전 5개년 추진계획을 뒷받침 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는 세계 명품화 시책 추진을 위한 ‘제주메밀발전계획’수립 시행·주요 시책 심의를 위한 ‘메밀산업육성위원회’ 설치·메밀산업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전문적 연구개발·메밀의 날 지정 등 제주메밀발전 5개년 추진계획 내용 등이 포함된다.

 

도는 이 조례안을 6월 초순에 확정하고 6월 중에 법제심사·입법예고·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7월 중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도는 메밀산업을 세계적 명품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비 93억원·지방비 109억원·자부담 35억원 등 5년 동안 21개 사업에 23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2013년 메밀농가 조수입은 21억원에서,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19년에는 8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이재근 기자 jethlee@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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