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말다툼 끝에 격분 살해 ... 40대 '중형'

  • 등록 2015.05.22 11:37:22
크게보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말다툼 끝에 같은 여인숙에 사는 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9시5분께 제주시 한림읍 모 여인숙에서 B(55)씨가 복도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5시께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동료 선원을 수차례 때린 혐의(상해)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상해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싸움에서 피해자를 살해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이재근 기자 jethlee@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