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자리는 중문 롯데호텔

  • 등록 2015.05.19 1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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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추진을 선언한 제주관광공사가 면세점 입지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제주로 확정했다. 제주시내권으로 장소를 옮긴 롯데면세점이 기존에 터 잡았던 곳이다.

 

제주관광공사는 시내면세점 추진과 관련해 그동안 폭넓은 내부검토를 거쳐, 롯데호텔제주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장소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 초기 투자비용의 최소화, 기존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입주한 지정면세점과의 상호 보완성 등을 종합 고려,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입지 선정과 관련해 관광공사 관계자는 "제주관광 진흥 공기업으로서 제주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강화, 중문관광단지 활성화를 통한 제주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 등 제주관광의 미래비전에 기반한 공적측면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판단이 두루 고려됐다"고 밝혔다.

 

또 "기존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수익성 강화로 시내면세점 초기 단계에서부터 안정화 베이스를 유지함으로써, 연차적으로 성장가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뜻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제주관광공사와 (주)호텔롯데 측은 면세점 공간 임대차 협의과정에서 상호간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최갑열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폭넓은 검토를 거쳐 공공성과 영업효율성을 종합 고려, 최종 입지를 결정했다”며 “제주관광공사가 시내면세점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주도민사회와 고객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관세청의 신규 특허 공고 마감시한은 오는 6월1일까지다. 관광공사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안정적으로 신청 관련 서류를 낼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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