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단지 어쩌나? 국토부-제주도 '고민'

  • 등록 2015.05.15 16: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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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 국토부 장관 면담 ... "제주특별법 특례로 입법보완?"

 

대법원이 “강제 토지수용은 불법”이란 최종 판단을 내려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를 놓고 제주도와 국토부가 고민에 빠졌다. 해결책이 나올지 관심사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4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대법원 판결과 관련,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토부 규칙 개정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이는 국토부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앞으로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 보완과 관련, “국회에서 제주특별법에 특례를 두는 방식으로 입법을 보완하는 것이 법적 논리나 근거 마련에 더 나은 대안”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용역과 관련, 용역 추진상황에 대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와 도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과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며 “중간 보고 형식으로 도민설명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밖에 광역상수도 4단계 시설사업과 관련, “인구 및 관광객 증가율을 감안할 때 2025년 제주의 용수 개발 필요량이 최소 하루 7만톤은 되어야 한다”고 반영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제주도 의견이 가급적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이재근 기자 jethlee@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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